
졌거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
대상 사건의 관계인이거나 친족·대리인·변호인 등 관련 수사·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 업무에서 배제된다.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둘 수 있다. 진상조사 기구가 발족되면 진상조사 활동을 전담하고, 위원회는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뒤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위원회이 대검 진상조사단을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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